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세계 1∼3위인 머스크(덴마크)·MSC(스위스)·CMA-CGM 등 해운선사 3사의 P3네트워크 기업결합이 해운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며 승인을 거절했다.
P3네트워크는 세계 1∼3위 해운사가 아시아-유럽, 대서양, 태평양 항로의 공동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했던 합작법인이다.
그동안 해당 기업결합 건은 한국·중국·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에 신고로 심사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중국 중국 경쟁당국이 P3네트워크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리자 머스크 측은 P3네트워크 출범과 관련한 모든 작업을 중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국 공정위도 기업결합 철회 여부가 확인되면 기업결합 심사 건을 중지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의 의결 내용을 보면 이들의 기업결합은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정기선 시장에서 집중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회사가 기업결합을 위해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도 해운시장의 경쟁 제한을 해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해당 회사의 한국 대리인 등을 통해 기업결합 철회 여부 등을 공식 확인한 후 기업결합 심사 건을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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