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단원고등학교 A 교장의 직위가 해제됐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은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며 단원고 교장 직위해체를 밝혔다.
현재 A 교장의 후임을 정해지지 않았으며, 4월말 부임된 전광수 교감이 교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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