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송금 실수' 은행이 고객에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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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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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은행 직원이 실수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 은행은 이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이를 즉시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송금 오류 정정 시 고객 통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은 계좌이체 거래 시 고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받았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오류 송금 정정 사실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고객이 통장 정리를 하면서 실수에 의한 입출금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통장 내용만으로는 정정 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은행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야 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은행이 자행 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 송금 정정 시 입금 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했다.

은행은 유선전화·SMS·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안내해야 하며, 개별 통지 후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인자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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