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 혼란 없길 바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19 1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측은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