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은 모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하면 무허가 시설에 부과되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신고대상시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받은 뒤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GTX-B 구리시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2025년 예비된 교통 호재 눈길구리시,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노인 일자리 확대…복지문화 정책 추진 구리시청 환경과 수질관리팀(☎031-550-2254)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뒤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받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준공확인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리시 #신고기간 #지하수시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