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13개 지역의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면 교육 현장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돼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서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교육감 당선자들이 임기 시작도 전에 과두체제적 집단행위를 통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가 주민자치원리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며 부르짖던 13명의 교육감 당선자들의 이같은 행위가 과연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지 준엄히 묻고자 한다”며 “이는 법질서 준수를 국가적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으로 민의를 외면한 교육감 권력의 횡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또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함은 물론 교육 현장의 안정화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오히려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운운하는 행위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교육현장은 물론 국민들은 일방적 전교조 감싸기로 인식할 것”이라며 “교총은 이러한 교육감 당선자들의 왜곡된 인식과 행위 및 이번 판결로 파생되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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