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처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연금보험의 경우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던 부부가 이혼하면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됐다.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없어, 이혼 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이 지급됐던 것이다.
자동갱신보험의 불합리한 약관도 개선했다. 자동갱신보험은 갱신시 상품내용 설명, 계약 인수여부 검토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지만,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을 부가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갱신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가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액암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 기간(90일)을 설정하지 않고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명칭이 주요 보장내용을 적절히 반영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보험 적립금의 50%이상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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