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부부연금, 개인연금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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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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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상품의 명칭에는 주요 보장내용을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처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연금보험의 경우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던 부부가 이혼하면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됐다.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없어, 이혼 후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이 지급됐던 것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갱신보험의 불합리한 약관도 개선했다. 자동갱신보험은 갱신시 상품내용 설명, 계약 인수여부 검토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지만,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을 부가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갱신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가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액암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 기간(90일)을 설정하지 않고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명칭이 주요 보장내용을 적절히 반영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보험 적립금의 50%이상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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