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짝퉁상표 ‘다사소’에 항소심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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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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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법원은 생활 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를 상대로 한 유사 상표 소송 항소심에서 다이소측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다이소는 다사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사소에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다이소에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사소의 외관이나 호칭, 관념 등을 종합으로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다이소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12년 등장한 '다사소'가 자사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다사소의 서비스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다이소는 전국에 매장 950여개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88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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