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 4명을 상대로 빌린 돈 6억1000만원을 가로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A(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특정 모델의 승용차나 볼링 등을 주제로 하는 동호회에 가입해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환심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자신을 “부산의 무역회사 과장”이라거나 “아버지는 운수업체 사장이며, 어머니는 음식점 3곳을 운영한다”고 소개했으며, 외제차를 몰면서 남성들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완전히 믿게 됐다고 판단되면 본색을 드러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에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는 등 1명에 최고 1억9000만원까지 받아 챙겼으며 피해자들이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자 지난 3월 주위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이 A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서로 만나게 되면서 사기 범죄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 지인의 원룸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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