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개방형직위 공무원, 외부 위원회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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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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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 독립된 인재 선발 기구를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에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따라 상당수 정부 부처가 전문 인력에 대한 문호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내부 승진용이나 회전문 인사의 수단으로 개방형직위제를 활용하던 적폐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인사관장기구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개방형 직위 선발은 각 부처가 구성한 선발시험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 인재 영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 독립된 인재 선발 기구를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에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따라 상당수 정부 부처가 전문 인력에 대한 문호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내부 승진용이나 회전문 인사의 수단으로 개방형직위제를 활용하던 적폐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아주경제신문 DB]]


지난 2012년 충원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1587명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 승진·이동이 1363명으로 86%를 차지한 반면 외부 민간인 경력자 채용은 14%에 그쳤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방형·공모 직위 규정에 따르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 민간기업, 언론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다. 부처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은 배제된다.

시험위원은 시험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 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키로 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아울러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처에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하거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안행부는 또 우수한 민간인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를 늘렸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으로 운영되지만, 민간 출신 임용자는 공직사회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보장했다.

현재 5년으로 제한된 총 임용기간도 성과가 탁월할 경우 상한을 폐지해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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