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영유아·건기식 식품 이력추적관리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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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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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오는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식품 제조·판매업체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용기 포장에 식품 이력추적 관리번호와 로고를 부착하고, 이를 식품 이력관리 사이트(www.tfood.go.kr)에 입력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의 생산가공부터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확인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이나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식품 위해사고가 났을 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3년 연매출액 50억원 이상 품목은 올해 12월부터, 50억원 미만 품목은 2017년말까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조제분유 등 축산물은 매출 규모에 따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백화점·슈퍼마켓·마트 등은 2016년까지 시행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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