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이 지난주 삼성전자와 해당 로펌에 대해 200만 달러의 벌금을 애플과 노키아에 지불하도록 명령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 분쟁 법원 심리 중에서 입수한 애플의 기밀 정보를 노키아와의 교섭에서 사용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년 이상에 걸쳐서 특허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은 해당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 정보가 법정에서 공개되고 있으며 삼성 측 변호사 사무소 ‘퀸 엠마뉴엘’은 변호사에게 한정적으로 공개된 애플과 노키아 간의 특허 사용 조건에 대한 정보를 삼성 측에 흘리고 삼성은 그것을 노키아와의 특허 이용 교섭에 이용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노키아 측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애플 측에 항의해 애플은 지난해 8월 법원에 삼성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애플은 노키아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언급된 점 외에도 이를 읽을 권한이 없는 50명 이상의 삼성 임직원들이 이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애플이 노키아와의 계약 문건을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에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삼성 측은 벌금 경감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