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령 위반 공사장 건설기계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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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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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공사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특별 안전점검을 벌여 무등록 장비 1대, 봉인 미설치 2대 등에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9~30일 시가 발주한 공사장의 기중기, 항타·항발기, 천공기, 카고크레인 등 사고율이 높은 건설기계 4종 62대에 대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 전문가와 함께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무등록 장비 1대, 봉인 미설치 2대 등 법령을 위반한 장비를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으로 조치했다.

더불어 주요 구조부인 붐 등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장비 8대는 제작사 또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비파괴검사로 안전성 여부를 재검증할 계획이다. 안전장치 등 보강이 필요한 36대의 건설기계는 수리 중이다.

서울시는 공사장 건설기계 사고율이 2011년 11.7%에서 2012년 15.9%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 상승 추세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천석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사자 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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