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품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1달 동안 운영된다.
인천경찰은 지방청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 검문소 등 각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내에 불법무기 신고소를 설치하며,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또는 대리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 전화 ․ 우편 ․ 인터넷으로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다만 다량의 권총 ․ 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 수사개시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된다. 허가 미갱신 ․ 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가 신고시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에는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및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 자진신고 시에는 면책 및 소지 허가증 재발급 등의 처우가 있고, 해당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불법으로 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중 처벌되는 만큼 불법 무기류 소지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무기류의 수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하반기에 예정된 교황 방한 행사 및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대비해 성공적 행사 개최를 지원할 계획으로, 불법무기 근절로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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