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선고를 받은 마약류 사범 3357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54.8%였고, 집행유예는 36.9%, 벌금형은 4.8%였다.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나 벌금형보다 많은 것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높아 처벌수위가 높은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9.6%로 2012년의 38.9%보다 높았다. 2009년 33.8%이던 재범률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영어권 출신 강사가 늘어나고 중국, 동남아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 관련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30개국의 393명이었다. 이는 2012년보다 9.5%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2.3%로 가장 많았고 중국(27.2%), 필리핀(6.4%)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주로 19세 이하 청소년이 전체 사범의 60%를 차지했다. 환각물질은 마약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은 매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류 투약사실을 자수한 사람은 63명으로 2012년(88명)에 비해 28.4% 감소했다. 자수자는 2009년 139명에서 2010년 97명, 2011년 75명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검찰은 현행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지침상 선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자수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점을 고려, 시행지침을 대폭 완화해 자수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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