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330여 건 이며 질의내용에 따라 △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등 주제별로 분류했다.
윤석호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가지방계약사무 전방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의 일괄통합 공개가 가능해졌다"며 "공공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법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하는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