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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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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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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검찰이 4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현재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단을 요구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양보해도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 기준상 징역 5~8년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1심의 징역 3년 6월은 지나치게 낮은 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최 회장 형제의 유죄 확정 판결 때문에 부담을 느낄 것 같다”며 “그래도 혹시 피고인이 억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용기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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