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이날 강원도 양양군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병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임 병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형법상 살인, 군무이탈 등 7가지다.
임 병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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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은 이날 오후 12시40분께 국군 강릉병원에서 8군단 헌병대로 이송됐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임 병장은 검은색 점퍼와 군복 바지를 착용하고 슬리퍼를 신은 채 군사법원 영장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8군단 앞에 있던 취재진에 "중대 범죄의 구속영장에는 대부분 범행 동기를 자세하게 기재하는데 임 병장의 구속영장에는 범행 동기가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때문인지 영장심사에서는 주로 범행 동기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총격 상황도 임 병장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며 "예를 들어 군에서는 조준사격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임 병장은 자기 총에 누가 맞았는지 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병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15분께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 김모 하사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파편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총기 난사 후 무장탈영한 임 병장은 43시간 만인 지난달 23일 오후 2시55분께 자신의 K-2 소총으로 자해 시도를 한 끝에 생포됐다.
이후 임 병장은 강릉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국군 강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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