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 측이 재판부 판결에 반발했다.
지난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김정민 변호인은 재판부가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이 없었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 호소했다'며 사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반성문이라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임 병장은) 범행 직후와 생포 직전에 자살을 시도했고, 마지막 변론에서도 스스로 괴로워했고 후회했다. 그런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인은 "단순 우발범죄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여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동기 차원에서 보면 계획범죄라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받다가 계획범죄로 나갔다면 그건 계획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엄벌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군 생활 중 장기간 집단적 괴롭힘을 받아온 임 병장의 배경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김 변호인은 "오늘 판결에서는 언급조차 안 했다. 학창시절의 따돌림만 언급했다. 충분한 증거도 없는 그 부분은 오히려 인정하면서 군대에서 왕따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였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특히 김 변호인은 "그동안 군사법원은 군대 내 자살사고나 총기사고에 대해서는 개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 이유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러니 너의 잘못이다'는 것이다. 물론 그 잘못도 있지만, 주원인을 그것으로만 몰아간다는 것이다. 즉, 군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그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하는 등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