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가구를 신규로 모집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며 매달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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