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고속도로상의 2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차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도로공사, 손보업계는 고속도로 위 사고·고장차량의 신속한 견인, 교통안전캠페인 등과 같은 2차 사고 예방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 손보업계는 연 2억원을 지원해 공사와 2차 사고 예방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한다. 불법 견인, 무단 주정차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상설 협의체'도 구성한다.
2차 사고란 사고 또는 고장으로 도로 위에 멈춰있는 차량과 뒤따르는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다. 매년 2차 사고로 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 비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6배(61%)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2차 사고 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해 무료로 제공되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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