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다른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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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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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희망키움통장 외에도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을 일컫는다. 1인 가족 기준 월수입 54만3063~72만4084원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

차상위계층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면제받고 전기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위해 쓰레기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00~1200원의 전화기본요금도 감면받는다. 정부양곡도 50% 할인받는다.

한편,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 본인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며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이자와 별도로 지원금을 보태주는 정부의 근로복지제도다.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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