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기존 판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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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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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했고, 헌재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

이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며 지난해 8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현행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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