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소득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108만 8000원에서 139만 2000원으로 확대됐고, 기존 최대 9만9100원이었던 기초급여는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20만원(구간별 차등급여), 부가급여 2~28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완화 및 기초급여액 상승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가구에 개별안내를 마쳤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및 군청 사회복지과(041-950-407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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