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9월부터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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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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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사용 에너지 기준이 강화된다고 9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빌딩 내 에너지 관리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시내 소비에너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가정‧상업)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변경 사항은 대형건물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기존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으로 다변화하는 게 골자다.

또 에너지 사용량 의무기준은 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는 한편 실내·외 조명은 70% 이상 고효율 LED로 설치토록 강화시켰다.

더불어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

강필영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고시는 환경영향평가의 사전 예방적 의미를 에너지 효율화에 적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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