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도시경관 자율단속원제도 7월부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9 14: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일 청라국제도시 내 지역주민을 비롯 아파트 및 대형 상가 관리사무소장을 ‘도시경관 자율단속원’으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시경관 자율단속원으로 위촉된 인원은 50여명으로 경제자유구역 광고물 담당자와 협조, 상가 및 아파트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동참하게 된다.

자율단속원 제도 운영은 최근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 결과 깨끗해진 청라의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협조를 통해 아파트 단위별로 자율정비 구역으로 지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은 용역반을 상시 운영,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유동성광고물을 철거하고 상습 게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 현수막의 난립 등으로 이달초 현재 유동광고물 단속건수가 4만여 건에 달하고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가량 늘어나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청라는 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시작으로 도시경관이 눈에 띄게 향상됐으나 정비된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도시경관 자율단속원제도를 통해 불법광고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에 동참한 업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