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만 있을 뿐 국민 건강 위한 담뱃세 인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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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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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수요는 가격에 둔감해 소폭 인상 시 흡연율 그대로

  • 건강증진 명목의 담배부담금 사용 용도 목적과 달라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세수 확보가 주가 될 뿐 흡연율 감소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 목적은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으면서 이번 담뱃세 인상 검토는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정부와 증권업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흡연율도 높은 만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증권업계에선 담뱃세가 소폭 인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담뱃세가 오르더라도 흡연율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훈 교보증권 연구원은 "(담뱃세 인상으로) 물가부담과 세수기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고 담배밀수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파격적으로 올리진 못할 것"이라며 "담배는 기호품 성격이 짙어 가격에 둔감한 편이기 때문에 인상 폭이 매우 크지 않는 한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사는 정 모씨(39)는 "지난번 인상처럼(2005년 500원) 소폭 인상될 경우 금연할 생각이 없다"며 "차라리 세금을 많이 걷어 금연을 장려하고 남은 흡연자들의 흡연 권리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자체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금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 기금을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벌여야 하지만 실 사용 용도는 세수 메꾸기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애초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당 354원(14.2%)이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이 기금이 국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대부분 사용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2003~2005년에 건강증진기금의 95% 정도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2004년 담뱃세 인상 이후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2006~2013년에는 그 비율이 54~73%로 점차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기금 총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됐다.

또 2006~2013년 기간 질병관리와 보건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에 기금의 20%와 10%가 각각 활용됐다.

본래 목적인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겨우 5% 안팎의 기금이 투입됐으며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 정도의 예산만 쓰였다.

김혜련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증진기금을 기금의 성격에 맞게 운용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금을 우선 사용해야 할 분야를 명시하는 등 기금예산의 배정순위와 배분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해 기금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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