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범위에서 벗어나 탈세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담배의 규정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은 5건이 발의 돼 계류 중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김수흥·양경숙·정춘숙·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시중 유통되는 액상담배 등을 고려해 담배의 범위를 ‘연초 전체’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난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태다. 2025년부터 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회사는 지정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담배 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 검출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담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만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경우는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으로 담뱃세를 회피한 금액은 연간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천연 니코틴을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 후 수입한 업체가 적발되자, 고의 폐업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줄기뿌리 니코틴 허위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총 39개 업체에서 3억㎖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해 체납액이 1754억원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9개의 업체 중 19개 업체가 폐업을 해 체납액 1116억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 니코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는 세금 포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전자담배는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전자담배와 형태, 사용형태, 사용목적이 동일하다”며 “똑같은 담배제품이 원료의 차이에 따라 과세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상식과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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