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대상은 농어업의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어업 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 수출 진흥 등에 노력하거나 공헌한 농·축·임·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시상해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단, 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제외)이다.
선발분야는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산물 가공․수출․유통 ▲환경농업․신기술 ▲대가축 ▲중․소가축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이며, 신청은 추천서, 농어민대상 신청서, 공적조서,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기타 공적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시 농업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수상훈격은 경기도지사로 상패를 수여하며 각종 영농 자금의 우선 지원, 농어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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