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은 14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회의실에서 주민대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남기성) 초청‘탄약창 주변지역지원법 설명회’를 가졌다.
천안시 서북구 제3탄약창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를 이유로 정부가 1229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 탄약창 주변지역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탄약고 군사보호구역 범위를 군 시설 경계로부터 1㎞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천안시 서북구 지역주민 1237명이 참여하는 ‘탄약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청원’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국방위와 협의해 법률제정 입법공청회를 준비 중임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박 의원의 설명에 그동안 소외된 서러움을 토로했다. 이성근 성환읍 대홍이장은“탄약창 주변지역은 실제 주민피해정도도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피해 검토 및 보상을 위한 민-정-관-군 협의체 등 전담 처리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강현철 성환읍주민자치위원은“탄약창 유지는 국가안보의 필수인데 특정지역만 피해가 강요된다”며“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현실을 해소하려면 (가칭)안보세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민들은 박 의원에게 법안의 용어정의에서 탄약창 주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관할 소재지 읍면동으로 확대하도록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은“군사분계선과 서해5도 등은 특별법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지만 탄약창 주변은 반세기가 넘도록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이 강요되고 있다”며“실질적 정책과 입법적 대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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