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낙규 기자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중 체납된 과태료가 지난해 기준 1조원이 넘는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200억원은 이미 시효만료로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1289억원으로, 이 중 지난 2011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이 2011년 25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1억원, 올 6월까지 168억원, 총 1276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차량등록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압류 및 징수부서인 경찰청 간에 압류 연계 등 관리 시스템이 2011년 이후 이뤄지면서 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이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파악하게 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자료를 통해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등 정리를 하고 있으며, 시효결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차량 등록업무 따로, 과태료 징수 업무 따로 부처간 엇박자로 1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걷지 못하게 돼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태료부터 조속히 정비해 효율적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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