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10만명에 첫 지급…기존 노령연금자 3만명 탈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15 13: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노인 가운데 약 3만명은 고가의 자녀 집에 같이 살거나 비싼 승용차 보유 등을 이유로 수급 자격이 박탈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에 대한 소득·재산 확인을 거쳐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이어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3만명은 14억~15억원 이상인 자녀 집에 함께 살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수령하지 못할 전망이다.

또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7.4%인 30만명은 재산·소득이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기초연금을 받는 410만명 중 409만명은 자료가 완전히 갖춰져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아직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망확인 등의 절차가 남은 1만명은 이번주 안에 지방자치단체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이달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409만명 가운데 92.6%에 해당하는 378만명은 기초연금 전액(최대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대값은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이다.

나머지 약 30만명은 여기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노인도 약 11만1000명이다.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이달 14일까지 약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 심사에 한달 정도가 걸려 다음달 25일부터 7~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