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에 대한 소득·재산 확인을 거쳐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이어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3만명은 14억~15억원 이상인 자녀 집에 함께 살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수령하지 못할 전망이다.
또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7.4%인 30만명은 재산·소득이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다만 아직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망확인 등의 절차가 남은 1만명은 이번주 안에 지방자치단체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이달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409만명 가운데 92.6%에 해당하는 378만명은 기초연금 전액(최대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대값은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이다.
나머지 약 30만명은 여기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노인도 약 11만1000명이다.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이달 14일까지 약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 심사에 한달 정도가 걸려 다음달 25일부터 7~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