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에도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위한 감액 원칙이 적용,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사례를 볼 때 1% 안팎의 대상자가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000명(1.4%)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만9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이라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감액 규정에 대해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새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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