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1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콜럼비아특구 연방 법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싼이그룹 산하 미국 회사인 랄스사에 내린 사업 금지령은 헌법에 보장된 합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랄스사의 재산권이 헌법에 보장된 합당한 절차를 부여 받지 못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미국 정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모든 비(非)기밀 서류를 라스 측에 제공해 투자 금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싼이중공업 샹원보(項文波) 총재는 이날 새벽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이 같은 미국 승소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CFIUS는 2012년 외국기업들이 제안한 총 114건의 거래 가운데 오리건주에서 풍력 사업을 하겠다는 랄스사의 투자 건만 유일하게 거부했다. CFIUS의 결정 이후 오바마 대통령도 랄스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에 관한 증거가 있다며 해당 사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랄스 측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 당해 20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CFIUS에 대해 소송을 걸었으나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