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지난 2006년 1월 1일 도입된 실거래가신고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에 기반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거래 신고와 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 및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부동산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노후화된 시스템과 거래당사자의 정보·수정절차의 간소화 등 입력방식을 개선하고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 및 부동산 거래신고용 홈페이지(rtms.mltm.go.kr)의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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