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후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정연설,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이어 21∼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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