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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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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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해수욕장, 계곡 등 관광·휴가지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공무원, 특별 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 감시원 등 860 여명이 활어 횟집, 조개구이집, 추어탕과 장어구이 등 보양식 음식점, 전통 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수산물품질관리원은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특히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통 경로 추적과 함께 필요 시 유전자 판별에 의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조사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신고(☎1899-2112)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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