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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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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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1일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기술개발과 서비스디자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 수립근거를 마련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한 외관 꾸미기(스타일링)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한 방법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이에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시키고,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 수립 근거(개정안 제5조의 2)를 신설했다.

아울러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제품‧서비스 등으로 사업화되도록 지원근거(개정안 제5조)를 마련하고,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대상(개정안 제6조)도 서비스 상품으로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와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의 대가기준 마련될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산업디자인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40일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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