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동료 여교사 스토킹 한 男교사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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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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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한 고교에서 동료 여교사를 스토킹 하던 남자 교사를 적발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고교 교사인 A교사에 대해 제기된 민원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 1차 조사 결과 A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자 교사인 B교사에게 퇴근 후 전화를 걸고, 학생지도 문제로 만나자고 하는 등 장기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조사로 해당 여교사가 상당기간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교사를 전보조치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자로 A교사를 일단 다른 학교로 옮기고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A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이 학교 교장이 이 같은 사실을 무마하려고 한 주장이 제기돼 도교육청은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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