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에 경징계·과징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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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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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미지급분 지급계획 마련 지시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원안대로 기관주의 등 경징계 및 과징금을 결정했다.

또한 ING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분 지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기간 2년이 지난 고객이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상당수 보험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규 위반이지만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행정적인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ING생명뿐만 아니라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기타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해당 생보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부분이다.

한편 이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시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은 40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지급될 보험금 포함 시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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