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신규 평가업소, 등급 평가 후 2년 경과 정기 평가업소, 영업소 변경 등 재평가 필요업소 등 72곳이다.
생산 능력 등 기본 조사와 환경·시설 평가, 서류 평가,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등 120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며, 200점 만점이다.
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고, 위생관리 시설 개선에 필요한 융자가 우선 지원된다.
이성재 시 민원봉사과장은 "업체의 수준별로 지도·점검을 차별화해 점검에 내실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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