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내 유명 도시락 및 김밥 제조판매업체 11곳이 위법행위로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광고하면서 기업, 병원 등에 도시락이나 김밥을 대량 만들어 판 곳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사례 11건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락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식품제조업을 하면서 업종에 맞지 않고 단속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음식점이라고 신고해 3곳이 불법 영업했다.
또 돼지불고기 양념육 약 4500만원 상당을 식육가공업체로 허가도 받지 않고 제조해 도시락체인점 등에 납품하거나, 유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도시락을 대형 입시학원생 2500명의 급식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시는 적발된 11곳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7년 이하 징역, 3000만~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위반 내용은 유형별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3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2건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1건 △무허가 제품원료사용 1건 △식품취급기준위반 2건 △식품시설기준위반 1건 △영업자준수사항(식품영업외 장소 판매) 1건 △농산물 원산지거짓표시 2건이었다.
예컨대 A업체 이모씨(30)는 2011년 12월부터 인터넷에 사이트를 열고, 유명 대학병원이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도시락을 상시 주문‧판매했다. 하지만 원료인 중국산 배추김치, 미국산 쌀을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는 등 수법으로 한 달 평균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루 5000줄이 팔린다고 알려진 유명 김밥전문점 2곳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B·C김밥은 직원 대부분이 조리 때 위생모와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조리장 바닥 및 냉장고 내부 청결 상태가 불량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도시락과 김밥은 음식이 상하기 쉬워 여름철에 특히 안전한 식품관리가 요구된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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