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미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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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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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강풍 피해예방 점검 필수

지난달 발생한 태풍 너구리의 눈[사진=버즈피드 트위터]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최근 몇 년간 경남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태풍은 없었지만, 해마다 여름철이면 가장 걱정되는 기상재해가 바로 태풍이다.

태풍은 시기적으로 농작물이 한창 자라는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직접영향권에 들어간다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기상청은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무더위와 태풍 발생을 예보했는데, 이상기상이 빈번해지고 있는 요즘 실정을 감안하면 사전 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태풍이 왔을 때 강풍과 폭우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농업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현장 기술지원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하우스 중 유리온실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시설이어서 태풍에 의한 피해는 적은 편이지만 강풍이 불 때 환기창이 열려 있거나 시설이 노후하여 유리가 창틀에 고정이 안됐을 때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온실에서는 장맛비와 태풍을 대비하여 환기창 개폐관리와 유리 고정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보수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는 규모가 작은 태풍이라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과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설이다.

비닐하우스의 피해는 주로 피복 비닐이 찢어지거나 벗겨져 날아가는 형태가 가장 많다.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 때 피복 자재가 찢어진 틈새나 천창, 측창 개폐부가 부서진 곳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바람압력에 의해 하우스가 들떠 기초가 뽑히거나 피복자재가 낡은 곳부터 찢어지기 시작해 비닐하우스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피복재가 찢어진 곳은 비닐접착용 테이프로 보수하고, 출입문과 창들의 개폐부위를 잘 살펴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기팬을 작동시켜 내부 공기를 빼주면 내부 압력이 줄어들어 비닐하우스가 들뜨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바람이 너무 강해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피복자재를 찢어 골조를 보호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축산시설 중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파이프골조에 보온덮개 등을 덮어 만든 간이형 축사가 태풍 등 자연 재해 시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축사는 강풍이 불 때 최소한의 환기를 위한 인입구 이외의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견고하게 밀폐하고 배기 팬이 설치된 축사는 배기 팬에 의해서만 환기가 이뤄지도록 한다.

그리고 축사시설은 높은 가스농도 등 내부 환경이 열악해 금속의 부식이나 열화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 구조 자체가 쉽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버팀기둥이나 브레싱 등 보조적인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해서 바람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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