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1만번째 서약자에 대한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약의 주인공은 세종시 금남면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79)로 지난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 후 뒤늦게 면허증을 찾으러 경찰서를 방문,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면서 1만번째 주인공으로 당첨됐다.
이에 경찰서장이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교통용품)을 증정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서약서 내용을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년마다 서약서를 재작성해 누적관리할 수 있다. 특히 면허정지 시 벌점을 상계 처리해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자하 서장은 "신호준수 등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무사고·무위반 서약제도에 동참하여 교통사망사고 없는 세종시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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