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넘게 굳게 닫힌 세종경찰서 유치장, 운영 재가동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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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2-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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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쌓여만 가는 사건일지… 유차장 이동시 경찰관 세명씩 따라붙는 구조 '수사력 낭비'

 세종경찰서 유치장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수사 인력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굳게 닫혀있는 유치장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김기완 기자]

32만 여명이 거주하는 세종시 치안담당 인력이 당초 증원(150명) 계획보다 크게 못미치게 충원됐다. 올초 경찰 인사에서 세종경찰 인력 충원은 50여명으로 300명이 갓 넘어선 것이다.

미비한 증원으로 비상이 걸린 세종경찰이 현실과 동떨어진 유치장 운용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유치장 운용 시스템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의 피의자를 구치소로 송치하기 전 임시로 유치하거나 또는 즉결심판으로 구류형을 선고 받은 자를 유치하는 시설이다.

세종경찰서는 2급관서로 유치장이 설치돼 있지만 10년이 넘게 운영이 정지된 상태다. 유치장 입감이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선 공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장 입감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되면 세종경찰은 공주경찰서 유치장으로 피의자를 입감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와 두 명의 동행 경찰관 등 형사 세 명이 따라붙는다. 구속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항상 이런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세종경찰 수사 형사 일 인당 쥐고 있는 사건은 최하 30건 이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치장 입감에 세 명의 형사들이 수사중인 사건을 멈추고 공주경찰서를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사건은 계속해서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유치장 가동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한 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선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 짓기위해 3일 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공주경찰서 유치장을 세 번씩 오가야 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세종경찰서 유치장이 재가동 돼야 하고, 유치인 가족들의 면회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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