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사기 피해금, 29일부터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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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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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오는 29일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금융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 시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잔액을 환급 받았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금 환급이 기존 6개월~3년에서 2~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 또는 대포통장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경찰청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2개월간 채권소멸을 공고하고 금융사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한다.

환급은 대포통장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사실 인지 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기이용계좌 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된다.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금감원에 신고할 때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증거자료의 충실성, 혐의자 적발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10만~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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