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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기초연금 24억 2,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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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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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5일 기초연금 24억 2,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기초연금은 7월 1일 자로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합산 월 최대 32만원까지 지급된다.

 서천군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던 6월보다 11억 8,900여만 원이 증액된 24억 2,500여만 원을 1만 3,660명에게 지급했다.

 서천군은 관내 노인 17,069명(2014.6.30일 기준) 중 80%가 기초연금을 수령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중 12,852(94%)명이 전액 수령했다.

 군은 7월 신규신청 5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등의 자산조사를 거쳐 8월에 7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군 관계자는 최근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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