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이동 중 발생한 적조피해도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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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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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양식어장을 이동하던 중에 적조 피해가 발생해도 어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의 종류에 어장이동 중 적조피해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적조가 일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장을 이동하는 중에도 적조대를 만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이동 중 적조피해 보장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어가경영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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