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온누리 이동지원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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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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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과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천군에서 위탁받아 특수차량(휠체어 탑승가능) 1대를 확보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이용대상자는 관내 거주자 중 장애 1, 2급 또는 65세이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회원의 동반 보호자 2명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운행지역은 연천군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진료에 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파주, 포천, 동두천, 의정부, 일산, 서울(강북)지역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명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연천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사회공헌 활동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며 “내 가족을 모신다는 자세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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