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100일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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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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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투자 저해 및 서민생활 불편 초래 해소 박차

함양군청.[사진=함양군 제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함양군은 지난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동안 기업투자 저해 및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개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입법 절차 등을 추진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함양군 조례 19개(규제조항 36건)에 대하여 규제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100일작전 추진을 통해 각 부서마다 많은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관련 법령 등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전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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